진료비 · 가이드 · 7분

휴일 진료비 영수증 읽기

일요일 영수증이 평일보다 많아 보일 때 공휴일 표시 칸과 진찰료 행에서 가산을 찾는 법입니다. 평일 영수증과 칸끼리 대조하는 양식과 남은 차이를 세부산정내역이나 심평원 확인 요청으로 묻는 경로를 담았습니다.

2026-10-05 작성출처 8개 · 확인일 표시

카테고리: 진료비

끝이 살짝 말려 올라간 길고 빈 흰 도자기 영수증 종이 한 장이 놓여 있고 가장자리에 코발트 파란색 띠가 있다.
이 글의 순서 · 5개 절

일요일에 동네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고 영수증을 받았는데 지난 평일 같은 의원 영수증보다 환자부담 총액이 많아 보입니다(설명용 예시). 두 장을 책상에 나란히 놓고 어느 칸이 왜 달라졌는지 가리려 합니다.

먼저 볼 곳은 영수증 위쪽의 공휴일 표시 칸과 진찰료 행입니다. 공휴일 가산은 고시가 정한 항목의 점수에만 붙고 진료비 전체에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칸끼리 견주면 가산으로 설명되는 차이와 다른 이유로 생긴 차이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영수증 위쪽의 공휴일 칸부터 봅니다

외래 진료 영수증의 서식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은 별지 제6호나 제7호서식이고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이 아닌 곳의 외래는 별지 제12호 간이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쓸 수도 있습니다. 약국은 별지 제10호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입니다. 세 서식 모두 위쪽에 "야간(공휴일)진료" 또는 "야간(공휴일)조제" 칸을 두고 야간과 공휴일 중 하나에 표시합니다. 제6호서식 아래에는 "야간(공휴일)진료 시 진료비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라는 주가 붙어 있습니다1.

여기서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날입니다. 그 목록의 첫째가 일요일이고 토요일은 목록에 없습니다2. 일요일 영수증의 공휴일 칸에 표시가 있고 평일 영수증에는 없다면 첫 단계가 끝납니다.

가산은 정해진 항목의 점수에 붙습니다

공휴일 가산을 정한 문서는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입니다. 아래 표에 동네 의원 외래와 약국에서 마주칠 수 있는 가산을 영수증 행과 짝지어 두었습니다.

상황 가산이 붙는 대상 가산 영수증에서 볼 행
공휴일에 진찰받음 기본진찰료(초진, 재진) 소정점수 30% 진찰료
의원 외래에서 고시 별표에 해당하는 마취, 처치, 수술을 18시~09시나 토요일, 공휴일에 받음 그 마취료와 처치·수술료 소정점수 30%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18시~09시나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해 처치나 수술을 받음 처치·수술료 소정점수 50%, 병원급은 100% 처치 및 수술료
의원급과 병원급(종합병원 이상 제외)에서 6세 미만 아이가 20시~익일 07시에 진찰받음 기본진찰료 소정점수(공휴일 30%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용) 200% 진찰료
약국에서 공휴일에 조제받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소정점수 30%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표 1. 의원 외래와 약국에서 보는 공휴일·야간 가산.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3. 행별 근거는 첫째와 넷째 행이 제1장 가-1 주3·주4, 둘째 행이 제6장 산정지침(9)과 제9장 산정지침(20), 셋째 행이 제9장 산정지침(1), 다섯째 행이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8)입니다. 기준일: 2026-01-01 시행판. 범위: 입원과 한방, 치과 가산은 뺐습니다.

가산이 붙으면 그 항목의 급여 금액이 커지고 그 총액을 공단과 환자가 나눠 냅니다. 의원 외래의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100이고 임신부는 10/100, 1세 미만은 5/100입니다. 65세 이상은 총액이 정해진 금액을 넘지 않으면 정해진 금액만 냅니다4. 그래서 공휴일 가산이 붙은 영수증에서는 대개 진찰료 행의 본인부담금 칸과 공단부담금 칸이 같이 커집니다. 65세 이상은 총액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내는 구간이 있어4 늘어나는 폭이 아래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설명용 예시로 계산해 봅니다. 실제 금액과 무관하게 계산 순서만 보이려는 숫자입니다. 진찰료 행 가운데 기본진찰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일 10,000원이라면 공휴일에는 30%인 3,000원이 더해져 13,000원이 됩니다. 본인부담률 30/100을 적용하면 이 부분의 본인부담은 3,000원에서 3,900원으로 900원 늘고 나머지 2,100원은 공단부담금 칸에 더해집니다. 실제 영수증은 다른 항목의 금액과 계산 규칙에 따라 이 예시와 다릅니다.

흰 도자기 양팔 저울의 두 접시에 각각 코발트 파란색 정육면체가 놓여 있고 오른쪽 정육면체가 조금 더 크다.
정해진 항목에만 조금 더 얹히는 가산.

평일 영수증과 칸끼리 견줍니다

두 영수증의 같은 칸을 한 줄씩 옮겨 적으면 차이가 어디서 생겼는지 보입니다. 아래 양식의 다섯째 열이 비어 있는 행만 다음 단계로 가져갑니다.

칸 평일 영수증 일요일 영수증 가산으로 설명되나 남은 차이
야간(공휴일) 표시 없음 (설명용 예시) 공휴일 일요일만 표시됨
진찰료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두 칸이 같이 늘었으면 설명됨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두 날 모두 있는 처치 및 수술료 행이면 표 1 둘째와 셋째 행에 해당하는지 확인. 평일에 없던 행이면 진료 내용의 차이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표 1의 가산 대상 아님
전액본인부담 가산과 무관
비급여 가산과 무관
환자부담 총액 위 행 차이의 합

표 2. 평일과 일요일 영수증 대조 양식. 출처: 칸 이름은 별지 제6호·제12호서식1, 가산 대상은 고시3. 기준일: 2026-10-05. 범위: 같은 의원의 외래 영수증 두 장을 견줄 때 씁니다.

진찰료 칸이 생각보다 많이 다르면 초진과 재진을 먼저 의심합니다. 고시는 초진 진찰료와 재진 진찰료를 따로 정하므로3 평일이 재진이고 일요일이 초진이었다면 가산과 별개로 진찰료가 다릅니다. 고시의 공휴일 가산 문장은 급여 항목의 소정점수를 다루므로 비급여 칸의 차이는 이 표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코발트 파란색 도자기 곧은 자와 흰 도자기 삼각자가 나란히 놓여 있다.
두 영수증의 같은 칸을 맞대는 대조 양식.

남은 차이는 두 경로로 묻습니다

급여 칸에 남은 차이는 진료받은 의원에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해 확인합니다. 요양기관은 가입자가 영수증의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면 세부 항목별로 비용 단가와 횟수, 비용 총액 등을 산정해 제공해야 하고 급여 항목은 본인부담금액과 공단부담금액을 나눠 적어야 합니다1. 진찰료 항목에 공휴일 가산이 들어갔는지는 이 내역의 진찰료 줄에서 확인합니다. 내역을 받으러 의원에 다시 가려면 그날 문을 여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운영 여부가 바뀔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급여나 전액본인부담 칸의 금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낸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빠지는 비용인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더 받은 금액이 확인되면 요청한 사람에게 돌려주게 합니다5. 확인 요청서에 영수증을 붙여 내면 심평원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6. 심평원 안내에 따르면 신청은 누리집과 모바일 앱, 우편이나 팩스, 방문으로 하고 자료보존기간 5년이 지난 진료비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7. 공휴일 가산은 급여의 본인부담금에 들어 있으므로 이 요청의 대상이 아니고 세부산정내역 쪽으로 묻습니다.

닫힌 흰 도자기 봉투 하나의 덮개에 코발트 파란색 원형 봉인이 붙어 있다.
남은 차이를 묻는 요청서.

막히는 경우

막힌 지점 다음 경로 끝나는 표시
토요일 영수증을 견주려 함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님2. 의원급과 병원급의 토요일 09시~13시 진찰은 기본진찰료 30%를 별도 산정하고 13시 이후는 야간 가산 시간대3 진료 시각을 메모에 적고 표 1의 행을 고름
약국 영수증이 많음 약제비 영수증의 야간(공휴일)조제 칸을 보고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행을 견줌13 세 행의 차이를 적음
응급실 영수증임 응급실 진료비는 본인부담 규칙이 따로 있음.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비응급환자가 여기에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포함한 응급실을 이용하면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100분의 908 영수증의 의료기관 종류를 확인하고 이 글의 의원 외래 계산을 쓰지 않음
영수증 칸이 비어 있거나 손글씨로 읽기 어려움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함1 항목별 내역서를 받음

표 3. 영수증 대조가 막혔을 때의 경로. 출처: 각 칸의 번호 자료. 기준일: 확인일 2026-10-05. 범위: 건강보험 외래 영수증이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담은 다루지 않습니다.

표 2의 마지막 열이 모두 채워지거나 세부산정내역과 확인 요청으로 넘겼다면 영수증 읽기는 마무리된 셈입니다. 가산이 붙는 날과 항목의 정의는 공휴일 가산 항목에 있습니다. 일요일 처방전으로 약국을 찾는 순서는 일요일 진료 뒤 처방전 들고 문 연 약국 찾기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진료 여부와 접수 가능 시간은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와 확인일8개
  1. 1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와 별지 제6호·제10호·제12호서식law.go.kr · 확인 2026-10-05
  2. 2국가법령정보센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law.go.kr · 확인 2026-10-05
  3. 3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law.go.kr · 확인 2026-10-05
  4. 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law.go.kr · 확인 2026-10-05
  5. 5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law.go.kr · 확인 2026-10-05
  6. 6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의3law.go.kr · 확인 2026-10-05
  7. 7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확인 요청hira.or.kr · 확인 2026-10-05
  8. 8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항목 및 부담률)law.go.kr · 확인 2026-10-05
일요일 진료 기관

기준일과 지역을 고르면 일요일 진료로 등록된 의료기관이 나옵니다.

원천: 국립중앙의료원 전국 병·의원 찾기 서비스 (공공데이터포털) · 마지막 수집 2026-10-05

일요일 진료 기관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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