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가산은 공휴일에 진료나 조제를 받을 때 정해진 항목의 건강보험 점수에 더하는 몫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가 정하며 대표적으로 기본진찰료와 약국의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에 각각 30%를 더합니다1.
| 항목 | 내용 |
|---|---|
| 정하는 곳 |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 |
| 공휴일의 범위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날. 일요일, 국경일, 설날과 추석 연휴,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날 등이 들고 토요일은 목록에 없음12 |
| 붙는 곳과 비율 | 기본진찰료(초진, 재진) 30%. 의원 외래에서 고시 별표에 해당하는 마취와 처치, 수술 30%. 약국의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30%1 |
| 영수증의 자리 | 진료비와 약제비 영수증 위쪽 '야간(공휴일)' 칸의 공휴일 표시3 |
| 항목별로 보는 곳 | 진료받은 곳에 요구하는 세부산정내역3 |
표. 공휴일 가산 요약. 출처: 고시 가-1 주3과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8)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 요양급여 기준 규칙3. 기준일: 고시 2026-01-01 시행판, 확인일 2026-10-05.
어디서 보게 되나
일요일 진료비 영수증의 '야간(공휴일)진료' 칸이나 약제비 영수증의 '야간(공휴일)조제' 칸에 공휴일 표시가 있으면 이 가산이 계산에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서식의 주에도 야간이나 공휴일 진료 시 진료비가 가산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3. 가산으로 급여 금액이 커지므로 대개 진찰료 행의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이 둘 다 늘어납니다. 65세 이상은 총액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내는 구간이 있어 다를 수 있습니다4.
헷갈리기 쉬운 것
| 헷갈리는 말 | 차이 | 확인할 곳 |
|---|---|---|
| 공휴일 가산과 야간 가산 | 야간은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부터 다음 날 09시까지이고 비율은 같은 30%1 | 영수증의 야간 표시3 |
| 공휴일 가산과 토요일 가산 |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님2. 의원급과 병원급에서 토요일 09시~13시에 진찰받으면 기본진찰료 30%를 별도 산정1 | 진료 시각과 세부산정내역3 |
| 공휴일 가산과 6세 미만 심야 가산 | 의원급과 병원급(종합병원 이상 제외)에서 6세 미만 아이가 20시~다음 날 07시에 진찰받으면 공휴일 30%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진찰료 200%를 더함. 약국은 조제기본료와 복약지도료 200%, 조제료 100%1 | 세부산정내역3 |
확인하는 법
- 영수증 위쪽 '야간(공휴일)' 칸을 봅니다. 공휴일에 표시가 있으면 다음으로 갑니다3.
- 진찰료 행을 평일 영수증의 진찰료 행과 견줍니다. 약제비 영수증이면 조제기본료와 복약지도료, 조제료 행을 봅니다. 차이를 메모에 적어 둡니다.
- 항목별로 보려면 진료받은 곳에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합니다. 다시 찾아가려면 그날 문을 여는지부터 묻습니다.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운영 여부가 바뀔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 확인이 필요합니다. 급여 항목별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이 나뉜 내역을 받으면 확인이 마무리됩니다3.
관련 용어
- 휴일 진료비 영수증 읽기: 평일과 일요일 영수증을 칸끼리 대조하는 양식
- 일요일 진료 뒤 처방전 들고 문 연 약국 찾기: 공휴일 조제 가산이 붙는 약제비 영수증까지의 순서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진료 여부와 접수 가능 시간은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